무역위원회는 16일 제371차 회의에서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4.64~56.3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3개 업체는 덤핑으로 국내 판매량이 감소해 공장 폐쇄와 고용 감축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지난 6월 8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들 제품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일본산 56.30%, 중국산 8.98~12.12%, 핀란드산 4.64~10.51%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산의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의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아 무역위가 조사신청서와 이용 가능한 자료만으로 덤핑률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 조사를 하고 내년 3월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도공 인쇄용지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약 5000억 원(약 50만t)이며 일본, 중국, 핀란드 3개 국가의 점유율은 약 2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