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ㆍ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12월 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해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농축산업, 제조업 등 분야별 간담회도 제2차 공청회 전에 개최한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6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다.
공청회의 세부 계획과 참가신청 방법 등은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0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농축산 단체의 반발로 공청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사실상 공청회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정 협상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