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③연말정산 기다리는 당신에 ‘솔깃’한 법안들

입력 2017-11-17 10:42 수정 2017-11-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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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확대, 문화·도서비 최대 100만 원 공제법안 등

연말정산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를 이어가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 확대 법안들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여도 좋다.

먼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광온 의원의 법안을 주목해야 한다. 윤 의원은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율 15%를 20%로 올리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해 20%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지난해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272만1000원 중 교육비가 32만 원(11.8%)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교육비 공제 확대는 비싼 대학등록금 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박 의원의 법안대로라도 연 865억 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윤호중 의원은 여기에 의료비 세액공제율 역시 현 15%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도 냈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율을 모두 20%로 올리면 연 6069억 원의 세수 축소 타격을 감당해야 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경우 난임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20%로 적용하되 공제한도를 두지 않도록 했다.

문화비 또는 도서구입비를 연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세액공제 해주는 법안도 다수 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법안이 범위가 제일 넓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책을 사거나 공연·연극·영화·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을 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새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의 안은 과표 88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간행물 구매에 쓴 비용만 15% 세액공제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안은 근로자의 도서구입비에 소득공제를 각각 해주도록 했다. 독서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사치재로 보는 반대 의견이 맞선다.

자녀를 둔 근로자에겐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연령 상한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법안도 솔깃할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은 군 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부양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은 과표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공제대상 자녀에 대해선 현재 공제받는 자녀세액공제액(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및 출생·입양공제 포함)의 10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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