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하나로텔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08-02-15 21:09 수정 2008-02-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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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파수 재분배, 결합상품 타사 가입자 유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에 해당돼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황금주파수(800㎒)를 2011년에 전면 재분배하고, 내년 말부터는 남는 주파수에 대해 경쟁업체에 분배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한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결합상품 출시는 허용하되 타사 가입자를 끌어오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조건부 인수를 감시하기 위해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임원겸임 금지 등을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어 조건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감안해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이 기업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SK텔레콤이 인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통부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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