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품 반복신고시 가격신고서 연 1회 제출

입력 2008-02-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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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포괄가격신고서제도 도입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1년에 한 번만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17일 "지난 15일부터 수입물품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가격신고서에 대하여 동일 물품을 동일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별 포괄신고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수입자가 수입신고건별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동일 거래조건으로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포괄가격신고서를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수입신고시 등록번호를 제출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관세청은 "포괄가격신고제도는 WCO(세계관세기구)의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라며 "수입통관 예정지 세관장에게 포괄가격신고서를 전산으로 제출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어 "포괄가격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연간 33만건(전체 가격신고건의 10%)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과세가격 1만달러 이하 물품과 성실신고업체에서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 등 관세평가 위험도자 낮은 물품은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가격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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