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진에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 점검

입력 2017-11-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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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출농가 출입 차량, 농장 10개소ㆍ사료공장ㆍ전통시장 거쳐 가

▲김영록 농림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면서 정부가 최고 단계의 방역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20일 0시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H5N6형 A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혹고니 등) 폐사체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역학조사 결과 이번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고,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다고 밝혔다. 3㎞ 이내 5개 농장(36만5000수), 10㎞ 이내 59개 농장(171만8000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림저수지 주변 농장에서는 2014년 10건, 지난해 1건, 올해 6건의 AI 발생 이력이 있다. 10월 기준 동림저수지에는 철새 26종 1519수가 관찰(오리·기러기 1160수)됐다.

축산차량 위성항법장치(GPS)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료차량 2대가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에 소재한 농장 10개소, 군산의 사료공장 1개소와 김제, 고창의 전통시장을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됐다.

10개 농장 중 9개 농장은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1개 농장은 빈축사)됐다.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14일간 이동제한, 임상예찰 및 분변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관련 사료공장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7일간 차량 및 사람의 이동이 통제된다. 해당농장은 축사시설이 노후화되어 비닐이 찢겨져 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됐다.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가금류, 알, 분뇨, 사료, 동물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농장 반출입이 금지된다. 또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 인력, 가금 거래상인, 축산 기자재 보수인력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전국의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는 이날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중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차량,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이 실시된다.

정부는 중앙점검반(16개반)을 편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348개소)는 월 1회에서 월 4회로 일제 휴업·소독을 강화한다.

전통시장에서의 가금 초생추와 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오리는 특별방역기간인 10월부터 전통시장에서의 판매를 금지 중이다.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전국 166개 계란 유통센터(GP)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가금농가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심각단계 조치에 따라 AI 방역대책 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고, 모든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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