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종교인과세 운명 갈리나… 정부, 시행령안 국회 보고키로

입력 2017-11-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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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현장서 잘 모르고 혼란 우려”… 기재부 “다음주 입법예고 전 보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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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오는 22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안을 심의하는 동시에 정부안도 함께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러한 일정 및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회의에서 “성격상 종교인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와 비과세 기준을 잡으면서 빚어지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며 “과세 시행 전에 보다 단순화해서 이견이 없는 기본소득에 한정한 과세를 먼저 시행한다든지, 세무조사도 사찰 우려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불교계에서, 현장에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이대로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 중이나 입법 예고되면 재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입법예고 전에 조세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나쁘게 말하면 이교도 이런 곳에서 다른 데에 상처주려고 고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불신의 벽, 논란을 해소하고 국회 차원에서 종결시킬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밟아가자. 필요하다면 종교계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교계의 의견 수렴을 하거나 설득을 시도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며 “문재인정부 들어서야 대화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고 기재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우려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부총리부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나름의 방안을 만들었다”며 “수요일에 저희 안을 들어보고 의견을 준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세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 22일 정부가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종교인과세 관련 준비상황이나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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