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서도 ETF 투자 가능해진다

입력 2017-1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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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사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연금저축계좌로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ETF 매매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자금 인출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업무 지침을 세운 것.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다.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해 저금리 시대 투자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전에도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됐지만 그간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투자된 사례는 없었다.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어 연금저축 ETF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연금저축이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 사용도 금지했다.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으로 ETF 매수 후 미납·연체가 발생해 반대매매나 연체이자가 생길 경우 연금 세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러한 거래는 노후자산 보호에도 부적합하다는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ETF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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