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파견·용역 업무내용도 공시... 사업장 밖 사각지대 여전

입력 2017-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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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대기업들은 파견직원이나 용역직원 등의 근로형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비정규직·간접고용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정규직 ‘숫자’만 밝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현행과 같이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와 함께, '사업장 내’에서 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간접고용 근로자의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자는 고용형태공시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산업 특성상 사내하도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서비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공시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소속 외 근로자 범위를 공시기업 사업장 내로 정해 협력업체는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사업장 밖의 근로자와 사업장 내 임대매장 근로자, 설치·수리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 근로자들은 제외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개편된 고용형태 공시제를 잘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기준·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내년 2월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99.7%(전체 3418개, 공시 3407개)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공시제 결과는 워크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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