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상표권 분쟁' 2심도 창업자 부인 승소

입력 2017-11-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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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상표권 분쟁에서 2심도 창업자 부인이 승소했다.

특허법원 25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이 전 대표의 부인이면서 동업자였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의미의 상호도 본인을 모티프로 한 것이다. 이 씨는 오투페이스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면서 '아딸'의 법적인 상표권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이 씨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상표권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딸 본사는 소송에서 이 씨가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 명의만 보유한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던 분식점이 '아버지가 튀김을 튀기고 딸이 떡볶이를 만드는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아딸이 만들어졌고 △남편인 이 전 대표가 상표 등록 당시 창작이나 고안에 기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아딸 상표권에 대해 자신에게 권리가 없으며 아내가 권리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씨가 사용중지를 요구한 내용증명이 송달된 즈음인 2015년 11월 2일 사용계약이 중지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오투스페이스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이행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표권의 주인이 이 씨라는 취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100억 원대 재산 분할 문제로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본사는 현재 '감탄떡볶이'라는 새로운 상호로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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