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조현아 상대로 소송 제기, '땅콩회항' 인사보복 여전해"

입력 2017-11-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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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연합뉴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연합뉴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박창진 사무장은 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업무에 복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 당사자(조현아 전 부사장)가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반성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게 없는 이상 강제력에 의해 그걸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유를 전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이어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팀장이라는 위치로 진급을 하고 그것에 대해 업무를 했는데 복귀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격 갱신이 요구됐고 영어방송이 통과가 안됐다는 이유로 팀장 자격을 줄 수 없다며 일반 승무원으로 일하게 했다"라며 "이건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책상 빼기'다"라고 주장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직급 상으로는 사무직이라는 직급이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로는 갓 입사한 승무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며 "시험 조건도 달라졌다"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저는 팀장으로 있었고 승무원들은 팀장이 하는 방송과 일반 승무원이 하는 방송으로 나눠서 방송 테스트를 받는데 제가 여지껏 해 온 적이 없는 일반 승무 방송문을 가지로 테스트를 보게 했다"라며 "그 이전에는 원어민이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영어 테스트가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내국인인 승무원 출신의 직원들이 그 평가의 결과를 준다라는 것도 공정하지 못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창진 사무장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고용주도 노동자를 내 소모품이나 노예처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이 주장한) 신입 승무원이 주로 맡는 일반석 업무만 주로 담당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서 "개별 항공편에서 팀장 및 부팀장 직책을 맡은 객실승무원 이외의 팀원들의 경우, 직급과는 상관없이 매 항공편마다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현재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중 약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라인팀장 보임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창진 사무장을 팀장으로 보임해준다면, 오히려 타 직원과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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