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주장 여배우 측 "처음부터 감독 지시 따르지 않았다…허위 사실 바로잡고자"

입력 2017-11-21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이투데이DB)
(뉴시스, 이투데이DB)

배우 조덕제로부터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A 씨 측이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세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배우 A 씨 측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장소에는 피해 여배우 A 씨와 함께 여배우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여배우 A 씨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앞으로 저와 같이 제2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여배우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이나 사과 없이 언론에 자신이 피해자인 듯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추가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앞서 한 매체 보도를 언급하며 당시 공개된 메이킹 영상이 왜곡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특정 언론매체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메이킹 필름 영상 중 남배우 측에 불리한 부분을 삭제해 편집한 뒤 메이킹 필름이라고 왜곡해 보도했다"며 "감독이 남배우와 여배우가 모인 자리에서 '미친놈처럼 연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교묘하게 왜곡 편집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다른 방에서 멍 분장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문제가 된 13번 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며 조덕제를 지적했다. 해당 영화는 15세 관람가인데다가 13번 신은 '에로'가 아니라 가정폭력에 노출돼 무기력해진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폭행'신이었다는 것. 이에 감독도 에로신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했으며 폭행신임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남배우에게 폭행 장면을 재연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특정 매체가 메이킹 필름 중 감독의 폭행신 재연 장면을 편집하고 그 뒤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만 강조해 편집했다"고 이학주 변호사는 말했다. 특히 이학주 변호사는 해당 신과 관련해 5760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이 중 가해자에게 유리한 16개의 프레임만 선택해 공개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학주 변호사는 "남배우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처음부터 감독의 연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학주 변호사는 "메이킹 필름 기사가 제출한 8분여의 촬영분을 보면 감독이 13번신 도입부를 설명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도록 지시한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을 보면 남배우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대신 주먹으로 어깨를 가격했다. 또 티셔츠를 찢으라는 지시와 달리 남배우는 티셔츠를 찢고 난 후 피해자 오른쪽 어깨 부분에 걸려있는 브래지어 끈까지 완전히 벗겨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영화는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에로 장면이 나올 수 없다. 감독도 상체 위주의 바스트 샷으로, 얼굴 위주의 연기를 선보일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학주 변호사는 "일부에서 피해자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간곡한 요청에도 계속해서 얼굴을 게재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배우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장훈 감독)' 촬영 중 조덕제가 합의되지 않은 채 속옷을 찢고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무죄라는 1심 판결과 달리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 등을 조덕제에게 선고했다. 조덕제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76,000
    • -1.08%
    • 이더리움
    • 4,644,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0.14%
    • 리플
    • 1,963
    • -5.4%
    • 솔라나
    • 348,000
    • -2.03%
    • 에이다
    • 1,405
    • -5.64%
    • 이오스
    • 1,161
    • +8.4%
    • 트론
    • 288
    • -2.7%
    • 스텔라루멘
    • 793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2.63%
    • 체인링크
    • 24,290
    • -0.86%
    • 샌드박스
    • 842
    • +36.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