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ㆍ은행ㆍ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다.
한 금융투자회사는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탁자나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그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계약 해지 사유를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정한 약관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은행ㆍ상호저축은행은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변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개별통지한다거나,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다.
은행ㆍ상호저축은행은 수출기업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일종의 대출 상품에서 자금 회수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특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만으로도 돈을 갚게 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인터넷 외환 딜링거래 약정서에는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채무를 불이행할 때도 은행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고객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 294개, 은행 604개, 상호저축은행 3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러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금융위에 시정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