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동선 폭행사건' 형사고발…사실관계 파악 나서

입력 2017-11-22 08:42 수정 2017-11-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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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가 한화그룹 3남 김동선(28) 씨 폭행사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형사고발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과 별개로 변협 내 윤리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인권수호자인 변호사를 폭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이 의뢰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고발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협 차원에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변협 측은 이런 점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이 아닌 상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단체들도 잇달아 성명을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슈퍼갑 의뢰인인 재벌그룹 3세의 변호사에 대한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도 "단순히 술자리에서의 추태를 넘어 대형 고객의 지위를 남용해 변호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모를 준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해당 로펌은 소속 변호사들의 피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 변호사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언론 보도 이후 비난 여론이 일자 "피해자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고 사과했다. 또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친목모임에 동석해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나를 주주님이라 부르라"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자신을 부축하는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그 자리에 있던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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