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의 돈이야기]복합금융상품과 파생금융상품

입력 2017-11-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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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금융상품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그런데 금융시장과 금융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갈수록 더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즉 기존의 금융상품이 서로 결합해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기존 금융상품의 미래가치를 예측해 새로이 탄생시킨 파생금융 상품들이 금융 소비자에게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합금융 상품과 파생금융 상품들이다.

먼저, 기존의 금융상품들이 증권,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업종이나 상품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복합금융 상품은 점차 고객과 금융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윈윈(win-win)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금융상품을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구입할수록 비용이 줄어들어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또 목돈 마련과 신용대출 등 고객이 원하는 메뉴를 조합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알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거래 고객으로 만들 기회를 가지게 된다.

고객도 각 상품의 장점을 묶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화·세분화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통합하고, 신용카드 포인트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거나, 주식 위탁매매 실적에 따라 예금금리를 올려주기도 한다. 또는 은행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거나, 정기예금에 들면 무료로 보험가입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복합금융 상품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된 배경은 금융기관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계열 금융기관들이 연계해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또 대형 통신사와 유통업 등 여타 산업과도 제휴해 그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은 점포수가 많은 점을 활용해 보험과 펀드상품까지 취급하는 등 추세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금융공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파생금융 상품이 개발돼 이들이 갈수록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점이다. 파생금융 상품이란 외환, 예금,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미래가치를 예측해 파생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원래 이는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금리·환율·주가 등의 가치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 파생금융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실제 투자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처럼 거래의 기동성이 높고 거래비용 또한 저렴한 레버리지 효과에 현혹돼 많은 사람들이 이 파생금융 상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파생금융 상품의 시장구조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주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현물시장과는 달리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구조이다. 따라서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정보와 투자기법의 전문성 면에서 열세에 있는 개인투자가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파생금융 상품 거래는 기초자산의 형태에 따라 통화파생, 금리파생, 상품파생, 주식파생 등으로 나눠진다. 또 기능적 형태에 따라 선물·옵션·스와프의 3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 구분이 더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들이 상호 결합돼 수많은 변종상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철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철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첫째, 선물거래(futures)이다. 이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상 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밭떼기 거래’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물건 값과 인도 날짜를 정해서 계약하고, 약속된 날짜에 계약한 대로 물건과 대금을 교환하는 거래를 ‘선도거래’라고 한다. 이 선도거래가 발전해 거래소를 통해 체결되는 거래가 바로 선물거래이다.

둘째, 옵션(option)거래이다. 이는 미래 특정일에 약정한 가격으로 대상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옵션은 상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권리행사 여부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으로 나눠진다.

셋째, 스와프(Swap) 거래이다. 장래의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통화 스와프이나 이자율 스와프 등이 대표적이다. 금리 스와프의 예로는, 변동금리부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변동금리로 인한 수익을 넘기고, 대신 고정금리에 의한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상품 스와프의 대상으로는 원유, 벙커C유, 곡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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