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로밍 두고 SKT-LGT '기싸움'

입력 2008-02-18 15:14 수정 2008-02-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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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로밍 수용 불가...LGT, 지배력 전이의 원천

황금주파수 로밍을 둘러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황금주파수(800MHz) 재분배 및 로밍, 결합상품 제한 등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은 17일 "주파수 로밍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 문제와 직접 연관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황금주파수 로밍 문제가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 독점을 맹공격하며 로밍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LG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에 요청한 800MHz 주파수 로밍지역은 통신보안과 자연보호 등으로 통신망 설치가 힘든 군부대, 국립공원, 산간 도서지역 등 투자를 하고 싶어도 통신망 설치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라며 "군부대지역은 통신망 설치가 허용됐던 신세기통신이 SK텔레콤에 인수됨에 따라 SK텔레콤만 독점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국립공원 등은 환경훼손 때문에 신규 기지국 설치가 어려워 로밍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SK텔레콤의 경우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기지국 사용률은 약 6~22%에 지나지 않으며, 2세대 가입자의 3세대 전환으로 기지국 사용률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SK텔레콤이 설치한 기지국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도 800MHz 로밍은 필요하며, SK텔레콤은 로밍시 로밍대가 및 전파사용료 절감 등 수백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SK텔레콤만이 황금주파수를 독점히고 있고, 이로 인해 그동안 이통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적 틀에서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가입자 쏠림현상 등 통신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금주파수 독점과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결합상품 출시와 함께 통신시장 구도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자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게 LG텔레콤의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주파수 재분배 및 로밍은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계가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텔레콤은 "800MHz 주파수에 대한 로밍 및 재배치 문제는 정통부 장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로밍은 사업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전세계적으로도 시장에 진입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로밍을 요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또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로밍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LG텔레콤의 경우 로밍요구 지역에 대한 투자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은 또 다른 정책적 혜택을 바라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감안해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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