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임종기 환자 한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뒤 절차에 따라 스스로 존엄한 임종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란 환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현재까지 5~7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말기·임종기에 접어들기 전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사람은 1648명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