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받고 청부살인 40대 징역 24년 확정

입력 2017-11-23 11:15 수정 2017-11-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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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주도 공범 상고 포기 무기징역 확정

한 여성으로 부터 돈을 받고 남편을 청부살해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 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 씨와 함께 A(당시 69세)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65)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 씨는 또 김 씨와 함께 같은해 1월 김모(당시 49세) 씨를 납치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드러났다.

두 살인 사건은 김 씨가 모두 주도했고 한 씨가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상고를 포기해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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