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승소...법원 "3억 지급해야"

입력 2017-11-23 1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법원이 서울시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미화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강남구 전·현직 환경미화원 이모 씨 등 48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 등은 밀린 임금 3억1000여만 원을 받는다.

재판부는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복지 포인트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조건으로 제시한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청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월 15만 원을 통근수당으로, 월 18만 원을 안전교육수당으로 각 지급했다"라며 "구청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이상 이는 소정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했다.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도 "통화 형태로 제공되지 않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청 측은 "환경미화원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리다. 재판부는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정만으로 구청 측 신의칙 위반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구청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달라는 환경미화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일 근로시간을 근로 의무시간 제한에 포함하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남구청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4월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복지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밀린 돈 6억49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쇼트트랙 혼성계주 또 불운…오늘(11일)의 주요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날아가는 녹십자·추격하는 SK바사…국내 백신 ‘양강구도’ 형성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12,000
    • -1.95%
    • 이더리움
    • 2,994,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779,500
    • -1.14%
    • 리플
    • 2,072
    • -2.81%
    • 솔라나
    • 122,600
    • -4.67%
    • 에이다
    • 388
    • -2.76%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48%
    • 체인링크
    • 12,680
    • -3.21%
    • 샌드박스
    • 125
    • -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