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여야 이견차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ㅂ 개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부딪히는 쟁점은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과 주말근무수당 할증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300인 이상의 기업에는 1년,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에는 각각 2년과 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각각 1년, 3년,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말근무수당 할증률의 경우 민주당은 통상임금의 100%, 한국당은 50%를 주장하고 있다.
소위 여야 간사간 기업별 유예기간은 민주당 입장을, 주말근무 수당 할증률 문제는 한국당 입장을 각각 받아들이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논의과정에서 각당 소위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합의안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선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특례업종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여야 의견차를 좁히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