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석방된데 이어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명령했다.
검찰은 "댓글 공작 사건의 최고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의 책임이 큰 만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달 11일 김 전 장관과 함께 공범으로 구속됐다. 법조계에서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날 임 전 실장의 심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총 3000만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