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카풀앱 논란 확산하자 발 빼는 서울시에 ‘책임 회피’ 비난

입력 2017-11-24 10:13 수정 2017-11-24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달 21일~22일 '카풀앱' 끝장 토론

출퇴근 차량 공유서비스인 카풀 앱 ‘풀러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규제와 지원을 담당했던 서울시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자 스타트업 업계가 서울시의 책임 회피를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카풀 앱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돌연 취소하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24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달 21일~22일 1박2일 끝장 토론을 연다. 위원회 출범 후 첫 공식사업으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주제로 ‘풀러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앱 개발사와 택시운송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을 한 데 모아 마라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풀앱 논란은 대통령직속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정부 차원의 논의로 확대됐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카풀 서비스 범사회적 토론회’를 취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풀러스 논란과 관련해 해커톤 방식의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카풀과 관련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2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도 택시기사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취소됐다.

논란의 발단은 카풀앱 풀러스가 24시간 중 8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해 카풀을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유연근무제 확산 추세에 맞춰 출퇴근 시간대 개념을 확장시킨 서비스지만, 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나오며 제동이 걸렸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유상 카풀을 허용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울시는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운수사업법 81조를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그동안 카풀앱에 깊게 관여했던 서울시가 택시운송노조의 반발이 커지자 서둘러 발을 뺀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동안 자신들의 정책인양 홍보하다 이제 와서 정부로 책임을 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40,000
    • -1.43%
    • 이더리움
    • 4,768,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8.67%
    • 리플
    • 2,154
    • +7.06%
    • 솔라나
    • 360,300
    • +1.15%
    • 에이다
    • 1,546
    • +21.92%
    • 이오스
    • 1,092
    • +14.11%
    • 트론
    • 301
    • +8.27%
    • 스텔라루멘
    • 674
    • +63.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50
    • +6.48%
    • 체인링크
    • 24,430
    • +15.51%
    • 샌드박스
    • 584
    • +18.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