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산 70억원 이상 또는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76개사에 대해 오는 3월 22일부터 직권검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감원 직권검사에 포함되는 대부업체는 자산 70억원 이상 73개사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3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M/S)은 약 83%(이용자기준 73%) 수준으로 직권검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한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 권한 및 시도지사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도 신설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도 복수 시도 등록업체는 금융청이 관리 및 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권 등이 금감원에 부여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후 정부는 지난 1월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금감원의 직권검사 범위와 절차 등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 바 았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내달 중순까지 대부업법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