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노조, 통상임금 3차 소송…최근 3년치 수당 차액 요구

입력 2017-11-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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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3번째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노조)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 2만6651명이 2014∼2017년 체불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기아차노조는 연장·야간근로수당 책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재산정해 늘어난 수당과 기존에 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소송은 세 번째다. 앞서 2011년과 2014년에 낸 1·2차 소송은 각각 2008∼2011년과 2011∼2014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고, 이번에 낸 소송은 2014∼2017년치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나눠진 이유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8월31일 1차 소송 1심 판결에서 회사가 원금과 이자 등 총 4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기아차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기아차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며 “부득이 3차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데 부정적이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설령 사측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된 2014년 이후 사안은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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