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입력 2017-11-25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文정부 고위직 첫 구속 면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고위직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3000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이런 금품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후에도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20억원의 배정을 요구하고 사실상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20,000
    • -2.6%
    • 이더리움
    • 4,788,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1.28%
    • 리플
    • 2,012
    • +4.09%
    • 솔라나
    • 330,600
    • -5%
    • 에이다
    • 1,355
    • -3.08%
    • 이오스
    • 1,144
    • +0.09%
    • 트론
    • 277
    • -3.82%
    • 스텔라루멘
    • 70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0.42%
    • 체인링크
    • 24,470
    • -0.2%
    • 샌드박스
    • 920
    • -17.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