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40kg당 3만원 지급

입력 2017-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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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0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중간정산액으로 40kg 포대당 3만 원(1등급 기준)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등급별로 40kg당 특등 3만990원, 1등 3만 원, 2등 2만8660원, 3등 2만5510원 수준이다.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28일 중간정산액을 일시 지급받는다. 28일부터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 시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된다.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12월 27일 예정) 이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간정산액 확정과정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현장요구가 있었으나,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 자금을 충당하는 수준인 3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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