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용화 기술개발에 600억 지원

입력 2008-02-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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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도 상반기 상용화기술개발자금’을 확정, 공고하고, 2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자금'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6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정부가 지원(개발비의 75%이내)하고 개발성공 시 구매기관이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은 해외발주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 오더(Order)를 받고도 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20억원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1억원 한도, 1년 이내)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1억원 한도, 1년 이내)하는 ‘이전기술개발사업’에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제품(기술)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은 중소제조업체의 디자인개발 자금으로 30억원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5000만원 한도, 6개월 이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ㆍ접수는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접수하며(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은 각 지방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업관련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원업체 선정은 관리기관인 각 지방청의 ‘현장ㆍ경영평가’와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ㆍ사업성 평가’, 중기청의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이뤄진다.

선정된 업체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게 되며, 기술개발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 중소기업 R&D는 시장이 원하는 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신속히 상용화해 고부가가치화로 직결될 수 있는 '수익 창출형 기술개발'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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