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제149차 위원회를 개최해 SK텔레콤 등 4개사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KTㆍKTF의 착신과금(080)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위는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4개사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신규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즉시 중지, 업무처리개선을 명하고 각각 6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KTㆍKTF가 착신과금(080)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K텔레콤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호 지연송출을 통해 이용대가를 과소지불한 행위에 대해 KT에게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대가에 관한 협정 개정을 명했으며, KTF에게는 호 지연송출 행위중지를 명하고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