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의 '보험가입자 통지의무 안내' 강화…분쟁 예방 나선다

입력 2017-11-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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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후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에 대한 내용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변경사실 등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통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인식 차이를 축소, 민원과 분쟁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문구도 추가한다. 또 보험가입 전 질병 치료이력 등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해 보험가입자 권익제고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관련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때문에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등이 바뀌면서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가입자가 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계약 체결 후에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계약 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청약서상 질문한 중요 사항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없어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통지의무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고객의 불이익과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안내문구를 추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추진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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