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피의자도 아닌데 답변해야 할 의무 없다" 피해자 병원 몰려든 취재진에 쏘아붙여

입력 2017-11-27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거주하는 서울 신사동 M빌딩에 괴한이 침입, 정 씨의 마필관리사 A씨가 다쳤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소환조사를 위해 청사에 들어서는 정 씨의 모습.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거주하는 서울 신사동 M빌딩에 괴한이 침입, 정 씨의 마필관리사 A씨가 다쳤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소환조사를 위해 청사에 들어서는 정 씨의 모습. (뉴시스)

최순실 씨(61) 딸 정유라 씨(21)가 자택에 침입한 괴한의 흉기에 찔려 다친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았다.

27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한양대병원에 도착한 정유라는 피해 남성 A (27)씨 면회를 신청했다. 병원 관계자가 "면회가 금지돼 있다"고 말하자 정유라는 "제가 사고 날 때 집에 같이 있던 사람이다", "보호자로 병원에 등록했다"고 답했다. 정유라에게 취재진이 "심경이 어떤가" 등 질문을 하자 "불쾌하다, (질문)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유라는 약 15분간 면회를 마치고 병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묻는 경찰에게 그는 병원측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부담스러우니 빨리 가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유라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제가 답변을 해야 할 의무도 없다. 피의자도 아닌데 왜 제3자 일을 알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유라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이 모 씨(44)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비원과 보모를 흉기로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정유라의 지인 A 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이 씨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정유라와 금전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강도를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05,000
    • -0.22%
    • 이더리움
    • 4,757,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1.09%
    • 리플
    • 2,022
    • +6.37%
    • 솔라나
    • 324,100
    • -0.15%
    • 에이다
    • 1,375
    • +5.28%
    • 이오스
    • 1,118
    • -2.53%
    • 트론
    • 276
    • +1.47%
    • 스텔라루멘
    • 731
    • +15.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0%
    • 체인링크
    • 25,370
    • +8%
    • 샌드박스
    • 861
    • -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