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선사 ‘머스크라인-함부르크 슈드’ 조건부 M&A 승인

입력 2017-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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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경쟁 제한 우려…컨소시엄 탈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머스크)의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특정 항로에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 공동으로 기술적 운영적 상업적 합의를 통해 사업상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전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에서의 선복량 보유 1위인 머스크는 7위인 HSDG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4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ㆍ카리브해 항로와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극동아시아-중미ㆍ카리브해 항로의 경우 기업결합 후 운송량 기준으로 머스크와 HSDG는 극동아시아-중미ㆍ카리브해 항로에서 개별 사업자 단위 33.3% 점유율로 1위 사업자가 되고, 컨소시엄 단위로는 54.1%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감안할 때, 이 건 기업결합으로 단독의 운임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 간 협조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결합당사회사의 컨소시엄은 구성원 간 합의로 선복량 배분, 운항 일정, 기항지 등을 결정하므로 경쟁사업자들 간의 협조가 매우 용이해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컨소시엄이 구성사업자 간 정보교환의 통로가 돼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가격, 고객 및 마케팅 정보)들까지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도 기업결합 후 운송량 기준 결합회사는 개별 사업자 단위 37.6%, 컨소시엄 단위 65.9%의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극동아시아-중미ㆍ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했다.

컨소시엄 탈퇴일과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금지했다.

컨소시엄 내 구성원의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수취한 경우, 머스크와 HSDG 상호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도 제공 또는 공개를 금지했으며, 컨소시엄 탈퇴일ㆍ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1개월 전까지 이 건 시정조치에 대한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과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부과했으며,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했다"며 "공정위는 해운 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구조 재편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수ㆍ합병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경쟁 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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