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2배씩 성장 중인 전기차 및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 확보에 적극 나선다. 환경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인프라 확대에 나선데 이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도로점용료 50% 감면과 소액 점용료의 징수 면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지원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의 도로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해준다. 충전소 안내판 등에 부과됐던,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는 면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의 이행 방안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지자체와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충전 인프라 확대는 범부처별로 추진 중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ㆍ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공용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공공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집중됐다.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설치장소를 제한한 탓에 충전소 확대가 더디게 진행됐다.
정부는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이 가능한 △숙박시설과 △대형마트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에 완속 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해 충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충전 인프라 확대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60여 대가 등록된 전기차의 경우 2015년 5712대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1만855대에 이어 올 상반기(1~6월)에만 1만5869대가 등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부처별 지원을 통해 올해에만 충전여건이 전년 대비 40% 이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