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정의당·노동계 반발…내년 1월 대법 판결도 변수

23일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3당 간사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 8시간 초과 근로는 100%(8시간 미만 50%) 할증한다는 데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기준(통상임금 150%)을 따르는 것으로 기존 여당이 주장했던 중복할증 적용안(통상임금 200%)에 못 미친다. 시행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적용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결국 중복할증 합의 내용에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측이 반발하면서 23일 소위에서는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노동계도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잠정합의안에 대해 “특히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일주일은 5일’이라는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할증 문제는 내년 1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국회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중복할증 문제와 관련해 부산고등법원은 22일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복할증을 인정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