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29일 재소환

입력 2017-11-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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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을 다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달 29일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날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수사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전날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 동의 없이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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