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입력 2017-11-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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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12건, 의원 발의 13건 “30일까지 상임위서 여야 합의처리해달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담은 법안을 포함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공식 지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 25건은 정부 제출 법안이 12건이고 의원 발의 법안이 13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 등이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번에 포함된 법안은 정부, 여당, 야당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45건 가운데 추린 것으로, 여야의 협상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동 부의할 부수 법안을 선정하게 된다.

먼저 정부 제출 법안 가운데선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핀셋증세’를 실현할 법인세‧소득세법안이 포함됐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 인상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의 정부안도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 감세안이 눈에 띈다.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10%에서 7%, 과표 2~200억 원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은 10%에서 7%로, 중소기업은 7%에서 4%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내리는 조특법 개정안 등이다. 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에서 ‘4% 초과’로 줄이고 공제한도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정됐다.

이외에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주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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