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 박근혜, 또 불출석...檢, 태블릿PC 감정 결과 증거 제출

입력 2017-11-28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잇따라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9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단 전원 사임 후 열린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 거동이 힘들다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안내하고 심사숙고할 기회 줬으나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최순실(61) 피고인은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셀카가 직접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블릿PC에 남아있는 위치 정보와 최 씨의 동선이 일치하는 점, 이메일 계정도 딸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인 유연으로 돼 있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최 씨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검찰은 태블릿PC를 최 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비용은 김한수가 냈다”며 “사진을 입력한 시간이나 날짜,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추락사고 후 타박상을 입었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이뤄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27,000
    • -0.84%
    • 이더리움
    • 4,606,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7.35%
    • 리플
    • 1,908
    • -10.63%
    • 솔라나
    • 343,300
    • -4.08%
    • 에이다
    • 1,383
    • -8.05%
    • 이오스
    • 1,137
    • +5.57%
    • 트론
    • 285
    • -6.25%
    • 스텔라루멘
    • 718
    • +19.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6.99%
    • 체인링크
    • 23,160
    • -3.26%
    • 샌드박스
    • 784
    • +39.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