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
앞서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짓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