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성 한국바스프 대표 "조직 이익 중시하는 원칙이 바스프의 힘"

입력 2017-11-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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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CEO클럽 정례모임서 강연

▲신우성 한국바스프 대표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윤경CEO클럽 정례모임에서 “원리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바스프의 힘”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foto@
▲신우성 한국바스프 대표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윤경CEO클럽 정례모임에서 “원리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바스프의 힘”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foto@
“한국바스프의 ‘규정 준수(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원칙은 ‘조직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 이익과 조직 이익 사이의 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우성 한국바스프 대표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윤경CEO클럽 정례모임에서 “‘준법(遵法)’은 기본적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좇지 않음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바스프는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종합화학 회사 바스프(BASF) 한국법인이다. 바스프그룹은 독일 회사답게 철저히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날 신 대표는 이러한 바스프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을 소개했다. 직원이 사문서를 위조해 공금 100만 원 남짓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즉각 해고된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피해고자는 노동 부처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소액 횡령인데 처분이 과도하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신 대표는 판결위 측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도 횡령했으면 해고하는 것이 바스프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피해고자는 신 대표를 찾아와 사죄했고, 해고 대신 사직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내부 직원이 사익을 취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관은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며 △각국 법인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높은 직급일수록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업무 능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처분이 내려진 후엔 모든 조직원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 컴플라이언스 4대 원칙을 소개했다.

한국바스프는 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동강령 준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내부 임직원의 윤리와 행동 강령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행동강령 핫라인’을 설치해 익명 혹은 기명의 제보 통로도 언제나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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