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17-11-29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270억 원대 소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66)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사장의 제3자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세무당국 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세무법인 대표 김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하고, 하청업체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받아낸 혐의다.

재판부는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거래업체 선정이나 수출입 관련 계약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주된 혐의인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무죄로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허 사장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466억 원을, 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414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허 사장 등은 2006년~2015년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환급소송을 낸 뒤 27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4년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KP케미칼의 실재하지 않은 고정자산 1512억 원을 장부에 반영해 총 253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본롯데물산에 부적절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대표이사
신동빈, 이영준, 황민재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3.27] 생산중단
[2026.03.26]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벌써 여름 온다?…두려워지는 4월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지표금리 개편 금융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드나...기대효과는
  • 반찬 리필에 돈 낸다면?…10명 중 4명 "다신 안 가" [데이터클립]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80,000
    • +1.12%
    • 이더리움
    • 3,139,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5.54%
    • 리플
    • 2,046
    • +0.74%
    • 솔라나
    • 127,700
    • +1.75%
    • 에이다
    • 380
    • +2.43%
    • 트론
    • 492
    • +1.44%
    • 스텔라루멘
    • 261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20
    • +1.06%
    • 체인링크
    • 13,440
    • +4.19%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