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KT 하나로텔 인수 조건부 인가 결정(상보)

입력 2008-02-20 16:22 수정 2008-02-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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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분배, 로밍 등은 전기통신사업 고려해 향후 결정키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조건부 인가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인가한다고 밝혔다.

정통부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20일 "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주파수 회수 및 재분배, 로밍(공동사용)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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