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등록카드 소지자는 대회 전후 1개월간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며 선수단, 임원, 보도기자 등 관계자에게 9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더불어 법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임원 등 주요 인사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대회 참가자를 위해 우대심사대(외교관, 승무원 전용)를 마련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체류기간 15일)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한국 비자 발급 후 정상 출입국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국영기업 간부 등)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또 크루즈 관광객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체에만 허용했던 관광 상륙 허가(무비자)를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 시행한다.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 중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크루즈 선박을 해상호텔로 활용하는 경우 승무원 비자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림픽 기간 중 위험인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안전대책반을 운영해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과 테러 위험인물 입국 등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안전한 대회,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