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7-11-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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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자 합격 위한 기만적 채용절차로 원고들 심각한 정신적 고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강원랜드 부정채용의 피해자인 22명의 원고들을 대리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원고 22명은 2012년~2013년 두 차례 실시된 강원랜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

원고들은 "강원랜드가 2회에 걸쳐 모집한 신입사원 정원 518명 전원을 부정청탁자로 선발한 것은 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를 배반한 것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채용 절차를 지원한 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끼친 것으로 강원랜드는 각 1000만 원씩 총 2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한 취업준비생(여ㆍ27)은 "청탁자도 청탁들 받아 입사한 사람도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합당한 처벌을 꼭 받길 바란다"며 "이제는 인성이, 실력이 빽이 돼야 한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채용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가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청탁대상자들이라는 사실은 내부 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전형 초기부터 부정청탁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필기시험을 실시해 놓고도 결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집단토론면접을 폐지하고 △청탁대상자 자기소개서 점수를 상향 조정, △면접과정에서 고의로 동점자 다수 발생시킨 뒤 동점자 전원 선발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참여연대 측은 "당시의 채용 절차는 그저 청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합격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라며 "사실상 채용 전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강원랜드는 공개 채용이라는 요식행위로 원고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성실히 채용을 준비하고, 소위 ‘빽’ 없이 자신의 실력과 진정성만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자 했던 원고들은 이로 인해 좌절과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현재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다.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의 부정 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 규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한 후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089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고, 부정입사가 확인될 경우 아예 채용을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앞서 9월에는 청년참여연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청탁자로 알려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 의원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지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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