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거래시,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키로

입력 2017-11-30 16:19 수정 2017-11-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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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소소위서 관련 법안 처리 잠정합의

앞으로는 K-OTC(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장외 주식시장)를 통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에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9일 소소위를 가동,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를 뺀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다만, 장외거래에 대해선 대주주·소액주주 모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K-OTC 시장, 증권사를 통한 거래와 사인간 거래로 구분되는데, 시장을 통한 대주주·소액주주 모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이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사설시장을 통해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장내거래한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거래와 유사하게 K-OTC 및 증권사를 통한 비상장주식 소액주주의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조세형성평성을 높이고 사인 간의 직접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조세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K-OTC를 통해 소액주주가 거래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으로 한정해 처리키로 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심사자료에서 “비상장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의 유인책으로써 스톡옵션, 우리사주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부담회피 등의 사유로 K-OTC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근로자가 매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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