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김관진과 다른 결과

입력 2017-11-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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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으나 이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5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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