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건설 공사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SK건설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과 자금세탁,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무는 2008년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당시 SK건설이 주한미군 관계자 N씨에게 약 30억 원 상당 뒷돈을 건넨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SK건설이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주한미군 측에 금품을 건넨 것을 보고 있다. 검찰은 공사 수주에 관여한 SK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경영진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개입한 전직 국방부 중령 이모 씨 신병을 확보했고, 이달 1일 서울 인사동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같은 날 이 전무를 체포해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건설은 2008년 12월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사령부가 발주한 232만㎡ 규모 평택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경찰청 특수과는 2015년 이번 의혹 관련 SK건설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 N씨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N씨는 지난 9월 뇌물 수수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