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금에 시기도 미뤄지는 ‘아동수당’

입력 2017-12-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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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 상위 10% 제외·10월 지급 합의…文 공약 축소

참여연대 “차등적 지급은 시대착오적…원안대로 시행해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동수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동수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고소득층 자녀에게 아동수당 지급은 예산 낭비”라며 반대한 것을 여당과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연계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과 연계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 명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25만3000여 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내년 7월에서 10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만약 여야 합의대로 아동수당 정책 수정이 시행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대폭 축소된다. 문 대통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수정 정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나서야 한다. 고소득층에 아동수당을 미지급하면 애초 1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약 1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은 셈이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역차별 문제와 일부 아동수당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처럼 소득역전 현상을 막고자 1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받는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기본소득이 사회적 대안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아동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원안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다. 그중 20개국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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