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출범 후 처음으로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서 효성그룹 총수 일가와 법인을 제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효성그룹 측에 전달했고 의견서(소명자료)를 기다리고 있다.
4일 공정경쟁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제재를 담은 심사보고서의 전원회의 상정을 확정했다.
공정경쟁 당국 관계자는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제재안을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르면 다음 달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심사보고서에는 조석래·조현준 부자(父子)와 실무자,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2개 법인을 고발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로 보고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156억 원, 2015년 39억 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이에 효성투자개발은 296억 원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고, 조 명예회장이 아들 회사의 경영난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원 9명은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에서 기업집단국 조사 결과와 효성 측의 반박을 들은 뒤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