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 승소

입력 2017-12-04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김상우(로이킴) 씨가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기독교 음악 작곡가 A씨가 김 씨와 김 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가 김 씨의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표절)면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두 곡이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한 경우 흐름이 바뀌게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는 만큼 일부 유사성만으로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09: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56,000
    • -1.13%
    • 이더리움
    • 2,853,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0.24%
    • 리플
    • 2,019
    • -3.9%
    • 솔라나
    • 120,400
    • -3.68%
    • 에이다
    • 396
    • -3.18%
    • 트론
    • 426
    • +0.24%
    • 스텔라루멘
    • 225
    • -4.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2.45%
    • 체인링크
    • 12,650
    • -2.69%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