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입력 2017-12-04 18:49 수정 2017-12-0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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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9475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조 원 합의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왼쪽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손을 모으고 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왼쪽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손을 모으고 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야가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수치다. 다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여야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조9707억 원으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68억 원으로 합의했고,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 신규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도 내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음은 예산안 합의문 전문이다.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하였다.

1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원.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 장려세제 확대, 사회 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 2018년도 누리 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수 없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4. 기초연금의 기존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5.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 법인세는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지원 세출예산을 1000억 이상 증액한다. (자유한국당 유보)

7. 2018년도 공무원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 (자유한국당 유보)

8.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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