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 종료…상설화 준비

입력 2017-12-04 19:43 수정 2017-12-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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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의 한 축으로 인식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4일 6개월간의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판사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선과 운영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뽑은 대표 법관 약 100명이 모여 지난 6월부터 각종 사법 정책 개선 방안과 사법부 관련 의혹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해왔다.

판사회의는 지난 6월 1차 회의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연루된 고위 간부의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 7월 2차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재차 요구했고, 대법원장 교체를 앞둔 9월 3차 회의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을 건의했다.

판사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표성이 더욱 짙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지시했다.

판사회의 상설화도 김 대법원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판사회의는 지난 9월 열린 3차 회의에서 판사회의 상설화와 관련된 규칙개정안을 만들어 대법원장에 전달했다.

판사회의는 우선 상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신설되기 전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내년 3월 대법원이 규칙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판사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해 의결기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4차 회의에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부장판사)을 보내 인사제도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법원행정차 인사총괄 담당자가 일선 법관들 논의 기구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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